"시험 중에도 화장실 갈 수 있다" 권익위, 정책 권고

"시험 중에도 화장실 갈 수 있다" 권익위, 정책 권고

bluesky 2021.02.24 11:48

0004589919_001_20210224114832636.jpg?type=w647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개선 사항을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제안했다.

권익위는 24일 그간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기관별 시험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정책제안을 마련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지만, 여전히 많은 기관은 부정행위 유발 우려 등을 사유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