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올해 전기이륜차 1700대를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기이륜차 구매신청 자격은 인천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16세 이상 개인, 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절차는 신청자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전기이륜차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하고 인천시는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