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18일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이 사건 물품은 전체적으로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한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