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경찰, 시험 감독관 등 무혐의

'2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경찰, 시험 감독관 등 무혐의

bluesky 2021.02.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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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덕원여고 수능시험장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의 시험시간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2분 일찍 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수능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된 4교시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3분 정도 일찍 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