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발코니확장' 현진에버빌 미계약자 구제받았다

'1억 발코니확장' 현진에버빌 미계약자 구제받았다

bluesky 2021.02.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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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상당의 통합발코니 확장을 계약 필수조건으로 내걸어 논란이 됐던 부천소사 현진에버빌의 미계약자들이 청약통장을 복구받는 구제조치를 받았다.

이후 시행사측은 고액의 통합발코니 확장없이는 분양계약이 불가하다고 밝히며 법적분쟁으로까지 비화될 것으로 보였지만, 국토부가 이들 당첨자 중 미계약자들의 청약통장을 복구하며 일단락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입주할 수 없게된 경우에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주는 근거가 있다"면서 "해당 단지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는 통합발코니를 필수로 계약해야한다는 내용 등이 안내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천시청으로부터 당첨자중 미계약자들을 검증받아 이례적으로 복구시켜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