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물·공간에도 주소 만든다

세종시, 사물·공간에도 주소 만든다

bluesky 2021.02.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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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육교승강기와 지진옥외대피장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 사물과 공간에도 주소를 부여해 시민의 생활 속 편리한 주소사용을 돕는다.

특히 지난해 '도로명주소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물에만 부여하는 주소의 개념이 모든 사물의 위치식별자로 확대돼 사물과 공간에도 주소 부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세종시는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에 대비해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진옥외대피장소, 육교승강기 등 생활밀접시설 및 재난·안전과 관련된 다중 이용 사물에 주소를 부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