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보는 앞에서 '외도 의심'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2년

딸 보는 앞에서 '외도 의심'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2년

bluesky 2021.02.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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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아내 B씨의 잦은 외출과 음주, 늦은 귀가 등으로 갈등을 겪던 A씨는 딸 휴대전화에서 자신이 모르는 성인남녀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B씨를 흉기로 무차발적으로 찔러 살해했다"며 "특히 당시 초등학생인 피고인 딸은 모친인 B씨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