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 갈등을 자녀의 면전에서 살인으로 끝맺음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직후 딸을 통해 신고해 자수했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했다. 또 과거 부부 상담을 받는 등 피해자와의 불화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자택에서 아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