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7일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대상자를 기존 100명에서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4세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주거하는 청년 임차인이다.이 사업은 갭투자, 경매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