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운동부 제한·특기자 제외

학폭 가해자, 운동부 제한·특기자 제외

bluesky 2021.02.18 18:06

 

앞으로 서울 시내 학교 학생선수 중 학교폭력 가해 조치사항을 받게 될 경우 일정 기간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되며, 전학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현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사감을 둬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사감을 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선수 기숙사 사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증진과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