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 업체 10곳 중 1곳은 '하도급 거래 시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이나 '구두 계약 미이행',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류 미제공', '합리적 근거 없는 검수 기준 및 불합격 처리' 등을 심각한 불공정거래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12월 도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원부재료 납품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기도 화학산업 분야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