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20대 청년을 대상으로'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추진한다.이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의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거주 지역별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한왕기 평창군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