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나체사진 요구한 20대 공익근무요원 실형

초등생에 나체사진 요구한 20대 공익근무요원 실형

bluesky 2021.01.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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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 20대 공익근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메신저를 이용해 초등학생 B양에게 나체사진과 음란 동영상을 요구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판사는 "나체 사진 요구와 함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