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른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닉네임 '켈리' 신모씨의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이에 신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일부 혐의는 이미 내사종결된 바 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적극 협력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가 다수 검거되기도 했다"며 "수사기관은 이미 압수해 보관 중이던 음란물 파일을 다시 확인해 뒤늦게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는 공소권 남용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지난 2019년 7월쯤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23개, 성인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