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인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를 포함한 11개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특고 종사자와 사업주에게는 동일한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이 적용된다.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세부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