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5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등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5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특히,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상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 3분의 2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해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