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제천시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제천시 청풍면·금성면·한수면 일원이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 제천 청풍호 내수면을 활용해 수상레저와 드론배송, 수상 시설물점검 및 관리 서비스 실증을 시작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다양한 드론서비스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김상규 충북도 신성장산업국장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실증단계에서 개선할 규제 및 제도 등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것"이라면서 "드론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및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활성화 등 충북 드론산업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