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서울시내 일반도로 최고속도를 '50km/h'로 제한하며 노들길 등 보행자 이동가능성이 없는 도로까지 일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제한 상태고 일반도로로 만들었다보니 거기에 맞게 바꾸는 것"이라며 "특별히 반대나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상당수 시민이 보행자 통행 가능성이 없는 구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까지 속도제한이 이뤄지는지 알지 못해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