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대책과도 중복 수혜 가능하다.